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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사실상 의원직 상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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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사실상 의원직 상실

장슬기 | 기사입력 2009/10/22 [16:38]

문국현 대표 사실상 의원직 상실

장슬기 | 입력 : 2009/10/22 [16:38]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고 당채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해 최종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 검찰이 기소당시 공소장에 범행배경 등을 적시한데 대한 논란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으며 항소심 판결 형량은 이번에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관계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 대표는 앞서 지난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은평뉴타운에 이사와 주민 모임에 참석한 문국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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