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노래방 업주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경위 구민 외 4명)은, 지난 2013년 5월 9일 02:10경 대전 중구 소재 OO노래방, 업주 박 모씨(여, 56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입맞춤을 한 일용노동자 박 모씨(51세)를 강제추행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 하다가 CCTV에 촬영된 장면을 보여주자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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