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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수 십억원대 편취한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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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수 십억원대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18 [19:38]

광주경찰청,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수 십억원대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18 [19:38]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비싼 이자를 주는 수법으로 범행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 외사계는 지난 2009년 12월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만륭촌(조선족 집성촌)의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심양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중국 동포들에게 공장을 확장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월 2.5%의 높은 이자로 3개월 내 상환하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약 11억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국내로 도주한 피의자 김모 씨(53세)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는 중국 동포 약 60여 명으로부터 80억 원대 채무를 갚지 않고, 상환을 계속 미루어 국내에 자신명의 유령회사로 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하고 지난 2011년 8월 경, 국내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을 사기당한 조선족 집성촌의 동포들은 타국에서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을 뺏겼다며 피의자와 조국을 원망하고 대부분 가정이 파탄 나는 등, 한명은 화병으로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국내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로 도주하여 피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중국 동포들의 사정을 듣고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 수사에 착수하여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중국 심양)으로부터 중국 현지 회사 사정 및 회사 관계자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하여 왔으며,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중인 원본 차용증서와 자필 진술서를 인편으로 제출 받아,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및 해외송금 내역 등을 분석 증거자료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외사계는 확보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높은 이자를 주어 중국 동포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국내로 도주하여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 받고, 더 많은 중국 동포들이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판단 피의자의 여죄 확인에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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