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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김영호 의원 "성폭행 관련법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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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김영호 의원 "성폭행 관련법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5:44]

김민석.김영호 의원 "성폭행 관련법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2/04/26 [15:44]
26일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성폭력 처벌 강화 대상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민석 의원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성폭력 처벌 관련법 개정을 즉시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의원,고민정 의원이 함께 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2년 기준,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599건에서 873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약 2배이상으로 늘었고(1,109→2,047건)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성범죄도 200건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해 지고 그 수법도 치밀해 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성폭력 범죄 처벌기준 강화와 대상 확대가 즉시 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지난 12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처벌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모든 성폭력 범죄에 형법 제53조 감면규정 미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양형 기준 강화와 처벌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들을 즉시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 근절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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