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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특정해역 어업인 편의를 위한 행정사무실 설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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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특정해역 어업인 편의를 위한 행정사무실 설치

신고기관 미존재 문암1리항, 초도항에 행정사무실 설치로 편의 제공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11:12]

속초해경, 특정해역 어업인 편의를 위한 행정사무실 설치

신고기관 미존재 문암1리항, 초도항에 행정사무실 설치로 편의 제공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3/18 [11:1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특정해역 내 어업인의 출·입항 신고(방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암1리항과 초도항에 행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해역에서 어선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경우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 출·입항이 가능한 방면, 특정해역에서 출·입항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한 후 출·입항 하여야한다.

그러나, 문암1리항과 초도항에서 출·입항하는 어업인은 방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항내에 신고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기관이 설치되어있는 다른 항으로 이동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암1리항과 초도항에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실을 설치하고 문암1리항은 지난달(2) 25일부터, 초도항은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실 설치로 어업인들의 출·입항 신고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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