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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서관 불법촬영 혐의, '몰카' 촬영하려 N번방방지법 개정 운운했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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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서관 불법촬영 혐의, '몰카' 촬영하려 N번방방지법 개정 운운했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2/18 [07:30]

국민의힘 비서관 불법촬영 혐의, '몰카' 촬영하려 N번방방지법 개정 운운했나

편집부 | 입력 : 2022/02/18 [07:30]

국민의힘 중진 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비서관은 윤석열 후보의 페북에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을 담당했던 메시지 총괄 관리 담당이었다고 한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성별 갈라치기’로 혐오를 조장했던 일말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 후보가 ‘N번방 방지법’을 검열의 공포를 준다며 ‘고양이 검열법’으로 몰고 갔던 이유가 결국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비서관이 ‘여가부 폐지’ 메시지 외에 어떤 메시지를 담당했는지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 비서관 해촉 처리로 꼬리자르기 식 면피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불법 촬영 가해자를 메세지 업무 담당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17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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