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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간선도로 흉기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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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간선도로 흉기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2:54]

강원경찰청, 간선도로 흉기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01/13 [12: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간선도로 야간 불법(밤샘) 주차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간선도로 등 상습 밤샘 주차장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원도내 ‘주차 차량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명이며, 연평균 50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 8일 원주에서 야간에 승용차량이 편도 3차로 大路를 운행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후미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8월경에도 강릉에서 심야에 오토바이가 시내 도로를 운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야간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행위는 단순한 차량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강우(설), 안개 등 기상상황이 안 좋거나 신체 반응속도가 느린 노인 운전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

야간시간대 편도 2~3차로의 간선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속도를 높이기 쉽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차량 등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니만큼, 운전자들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떠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인명피해란 점을 감안해 야간 불법(밤샘) 주차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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