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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유가보조금 부정수령한 화물차주 등 103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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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유가보조금 부정수령한 화물차주 등 10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20 [13:11]

광주경찰청, 유가보조금 부정수령한 화물차주 등 10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20 [13:11]


주유소업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화물차 주 등 103명 검거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주유소업자 등 3명,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 4명이 공모하여, 자동차연료로 판매행위가 금지된 등유에 유압작동유 등을 첨가한 유사석유를 영업용 화물차량?덤프차량?관광버스 등에 시가 약 43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6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업자 등 일당 10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에서는 주유소업자 범모씨(50세),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53세)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 강모씨(39세) 등 108명(미검 5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업자 범모씨 등 3명,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모씨 등 4명이, 공모하고, 지난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6월 20일경 사이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판매행위가 금지된 등유에 유압작동유 첨가된 유사석유를 영업용 화물차량?덤프차량?관광버스 등에 시가 약 43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6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화물차 업주 강모씨 등 101명은 유사석유 연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경유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주시청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을 신청, 1인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까지 총 6억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업자(석유판매업자) 김 모씨(35세,남) 등 3명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 모씨 등과 결탁해서, 정유사에서 등유를 구입, 저장?보관하여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받고, 주유소 명의의 이동용 카드체크 단말기 8대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 모씨 등에게 대여해 주는 등 결재수단으로 사용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중 주유소업자 범 모씨는 주유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등유에 유압작동유 등이 첨가된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유 모씨 등 5명은 화물차?관광버스 등 기사들에게 경유보다 값이 저렴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으로 공단 등 한적한 도로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차주들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이 직접 찾아와 공급해주는 편리함과 또한 경유보다 값이 저렴하여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유사석유를 차량에 주입 주행할 경우 연료의 윤활성이 저하됨에 따라 연료펌프 등이 손상되어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운행 및 대형사고 방지 등을 위해 차량에 정상적인 연료를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행락철 관광객들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정상적인 연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지방재원인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 차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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