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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경찰관,소방관 집배원 등 우리의 영웅 국가가 지켜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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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경찰관,소방관 집배원 등 우리의 영웅 국가가 지켜야"

-공무원 공무수행중 재해나 질병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6:31]

서영교 "경찰관,소방관 집배원 등 우리의 영웅 국가가 지켜야"

-공무원 공무수행중 재해나 질병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1/12/29 [16:3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9일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 이웃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소방관·경찰관·집배원 분들은 ‘우리사회 영웅’으로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공상추정법'도입을 촉구했다.

'공상추정법'은 현행 법률에서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거나 다치는 경우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해 공무상 재해가 명백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치료나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게 목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큰불이 나거나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강력범죄자가 나와 가족을 위협할 때,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먼저 달려오는 소방관과 경찰관,빠르고 정확한 우편과 택배 배송을 위해 하루 12시간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본인이 빚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을 거부한 건수는 ▲2017년 55건 ▲2018년 82건 ▲2019년 107건 ▲2020년 152건에 달하며 승인율도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 영교 의원은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그렇지 않으면 직무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일 때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며 반드시 국가가 나서 책임지는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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