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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추석 해양안전 특별 대책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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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추석 해양안전 특별 대책 시행

9월 22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사고 대응 태세 강화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8 [07:55]

평택해경, 추석 해양안전 특별 대책 시행

9월 22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사고 대응 태세 강화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9/08 [07:55]
▲자료 사진 평택해양경찰서 경비정이 항포구에 밀집된 선박의 화재를 진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추석을 맞아 922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안전 관리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여객선, 도선 등을 이용한 귀성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년 보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해 개인, 가족 단위 해양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 해양 안전 관리 활동 강화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해양오염 사고 대응 및 예방 등의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주요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항로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과적 과승 행위 단속을 비롯해 해상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해양수산 분야 인권 침해 등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의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양 사고 예방, 긴급 구조 태세 유지, 민생 침해 범죄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석에 바다를 찾는 국민들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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