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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교사 살해 예고 등 13세 촉법소년 소년원 유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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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교사 살해 예고 등 13세 촉법소년 소년원 유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3:10]

군산보호관찰소, 교사 살해 예고 등 13세 촉법소년 소년원 유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6/11 [13: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교사 협박,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를 일삼은 10대 女가 소년원에 수용됐다.

11일 군산보호관찰소는 촉법소년 A양(13세, 중2)을 법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군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중1 때인 ‘20. 10. 30.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21.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올해 1월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는 “저기요 말 좀 그만하세요. 말 존나 많네, 뭐 씨×”이라고 작성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비꼬았고.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기재란에는 “아가리 좀 그만 처털어!”라고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중2 개학 이후부터는 주 1~2회 마음 내킬 때만 등교하여 무단결석을 반복하였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협박, 위해(危害)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같은 반 급우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실제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록해서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하였고, 자신의 아버지를 ‘분노조절장애’, ‘병신’이라고 호칭하기까지 하였다.

휴대전화로 쌍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다가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틱톡에 5초가량의 영상을 올리고, 페이스북 스토리에 수업 중 촬영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장애자라 지칭하며 “얘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살해 예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하여 6.10. 구인장을 발부받자마자 곧바로 A양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A양은 법원에서 유치 신청 3시간 만에 소년원 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소년원 유치 결정을 예상한 듯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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