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정재욱)에서는, 6월 한 달간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강원경찰청 7지구대에 따르면 올해 화물차 정비명령 위반 2,262건, 지자체 158건 통보, 터널 내 진로변경 등 통고처분 1,155건 등 총 3,575건을 단속하였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타이어 불량 및 반사지 노후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해서도 단속 예정이며,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제7지구대장 정재욱은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결속용 벨트 등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를 덮는 등 추락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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