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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출 미끼 앱 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주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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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출 미끼 앱 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주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5:07]

대전경찰청, 대출 미끼 앱 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주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5/12 [15: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이용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진화한 IT 기술 이용 수법은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금융기관 앱과 유사,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한다.

또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조정앱(팀뷰어, 팀서포트)을 다운받게 한 후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앱(피싱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주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근무 직원이나 경찰들의 얘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 중 앱을 설치하는 수법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중 최소 약 6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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