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4월1일부터 30일간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9.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