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부산사상경찰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등 일당 11명 검거 3명 구속:내외신문
로고

부산사상경찰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등 일당 11명 검거 3명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5:37]

부산사상경찰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등 일당 11명 검거 3명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2/14 [15: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자금 세탁책, 환전책 등 조직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사상경찰서는 사기, 금융실명법, 외국환법, 위반 혐의로 수거책 A씨(60대,남), 자금세탁책 B씨(20대,남), 환전책 c씨(30대,남) 등 11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역할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18억원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중 9억원을 불법 환전하여 중국 본토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거책 A씨는 지난 2월부터?3월간 금융기관 등을 사칭 18회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대면 편취하여 송금한 혐의다.

자금세탁책 B씨 등 2명은 지난 해 19. 11월부터?20. 8월간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200여 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다.

C씨 등 8명은 중국인들로 20.1월부터?8월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환)를 받고 본인, 친인척등의 중국 현지 계좌에게 해당 금액에 해당 하는 위안화를 총책에게 송금,지급하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9억원 불법 환전(무등록 외국환 업무)혐의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CCTV 및 유령법인 계좌 등 추적 검거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96개 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하였고, 계좌에 남아있던 6천만원을 지급정지로 보전 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