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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허위영상물 팔로워 1200여명에 유포한 30대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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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허위영상물 팔로워 1200여명에 유포한 30대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4:57]

전북경찰청, 허위영상물 팔로워 1200여명에 유포한 30대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2/01 [14: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등)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허위영상물을 제작, 트위터상에 지인능욕방을 개설, 팔로워 1200여명에게 합성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A씨(30대, 남)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 제작(의뢰)·유통 행위는 물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올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범죄 유형의 단순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김광수)은 “불법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확산 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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