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변경 고시:내외신문
로고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변경 고시

소규모 개별 건축물 50%,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30% 감면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07:09]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변경 고시

소규모 개별 건축물 50%,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30% 감면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10/27 [07:0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지난 1019일부터 조정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종전에 없던 감면을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거쳐 톤당 3,987,270 대비 개별 건축물은 기존 감면율과 동일하게 50% 감면 적용된 1,993,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30% 감면된 2,791,000원으로 종전 대비 22% 인하돼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지역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찬주 하수시설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00%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