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 고창군의 한 초등학교 40대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14일 전북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담임교사 A씨에 대해 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 담임교사)는 올해 5월초부터 고창군 소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B군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담임교사를 배제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 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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