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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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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10.5(월)~10.30(금), 4주간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단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0:33]

동해해경,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10.5(월)~10.30(금), 4주간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단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10/05 [10:3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4주간, 관내 공사작업선, 급유선 등 통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항만지역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인 황산화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는 0.05%(국제선박 0.5%), 중유*0.5%로 강화되었고 특히,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5개항만 지역(부산, 울산, 여수 광양, 인천, 평택 당진)에 대해서는 0.1%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국내 항해 선박 중유 기준은 ‘21.1.1부터 적용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료유 공급확인서, 연료샘플유 적법보관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전환절차서 등을 확인하고,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유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1차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분석하고,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 분석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초과 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연료유 공 수급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법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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