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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74화] 유통학회는 대기업 유통학회로 이름 바꿔야...소상공인 임원 단 한명도 없는 유통학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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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74화] 유통학회는 대기업 유통학회로 이름 바꿔야...소상공인 임원 단 한명도 없는 유통학회

-대형마트 규제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투해서 소상공인 생존권 말살하고 이제와서 문을 닫는 이유-대형 유통회사 임원들로 구성 된 유통학회 -이런 유통학회의 논문을 받아 쓰는 조중동과 찌라시 인터넷 언론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6:16]

[을의반란74화] 유통학회는 대기업 유통학회로 이름 바꿔야...소상공인 임원 단 한명도 없는 유통학회

-대형마트 규제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투해서 소상공인 생존권 말살하고 이제와서 문을 닫는 이유-대형 유통회사 임원들로 구성 된 유통학회 -이런 유통학회의 논문을 받아 쓰는 조중동과 찌라시 인터넷 언론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9/16 [16:16]

.논란의 중심 유통법 일몰조항에 11월달을 대비한 포석인가?

■ 이호연 ○ 요즘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 논란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 그들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먼저 대형마트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YS 정부시절 우리나라가 OECD와 WTO에 가입하면서, -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됐고, - 이를 계기로 국내 유통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유통대기업들이 우후죽순 골목상권에 침투해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 2010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 전통상업보존구역과 SSM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2012년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등의 규제가 시행됐고, - 2013년에는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왜 요즘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파괴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와 일자리 상실, - 소비자의 쇼핑 관련 후생권 보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값 인상, - 그리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등입니다. ○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 겉으로는 지역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형마트 규제를 하는 시늉만 내는 척하지만, - 속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소비자 후생권 보장과 집갑 인상 등의 효과를 기대해 대형마트의 지역구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이 유통법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 유통법 규제는 2020년 11월 2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기한이 코 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은 - 유통법 제2조 4호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 -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 -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제8조 제3항과 제4에 규정된 지자체장이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리, - 유통법 제13조의3에 규정돼 있는 지자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범위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제 등입니다. ○ 이런 대형마트 옹호론자들은 이런 규제들이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 현장에서는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참혹한 결과를 유발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느슨한 관리책임, - 지자체장들의 무책임한 행정과 현장공무원들의 갑질, - 그리고, 모럴 해저드가 팽배해 있는 소상공인 단체대표들의 욕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유통법에 규정된 한시적 적용 조항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 준대규모점포는 아무런 규제없이 지역상권에 무제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인데, -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역상권이 말살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 법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유통법 제2조 제4호에 준대규점포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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