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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非노출 암행단속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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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非노출 암행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0:38]

강원경찰청,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非노출 암행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11 [10: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배달 이륜차의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1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올해 8월 이후 배달 이륜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명의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여 지난해 비해 50% 증가(2→3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34%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배달 이륜차 사망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주요단속은 ?중앙선침범·신호위반(배달시간 단축을 위한 위반)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횡단보도 등 보행자 위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배달 콜’ 을 받으려 위반) ?안전모미착용(턱끈 未착용 포함)이다.

특히, 순찰차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일반차량에 교통경찰관이 탑승,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 영상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설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신고’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또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운전자는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행해야 하겠고, 시민들도 빠른 배달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기를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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