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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형 플렛폼회사 홍보대행사인가  ~ 국회 '예산낭비신고센터' 만들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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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형 플렛폼회사 홍보대행사인가  ~ 국회 '예산낭비신고센터' 만들어야

-예산낭비센터 실효성 있을려면 국회에 만들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플렛폼 홍보대행사인가?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4:09]

중소벤처기업부, 대형 플렛폼회사 홍보대행사인가  ~ 국회 '예산낭비신고센터' 만들어야

-예산낭비센터 실효성 있을려면 국회에 만들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플렛폼 홍보대행사인가?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8/31 [14:09]

[을의반란 69 ]국회 내 예산 낭비 신고센터

■ 사회자 ○ 소장님,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지만, 결산심사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국회의 결산심사 제도가 어떻게 설계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먼저 국회법에 예결산과 관련된 조직 편제와 관련해 - 국회법 제21조2에 따라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고, - 제22조의2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두고 있고, - 제45조에 따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 결산과 관련 절차와 관련해, - 국가재정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제59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 제60조 규정에 따라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 제61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결산보고서에는 국가회계법 규정 준수여부 등과 관련된 형식적 내용에 관해 언급돼 있고, - 예산 낭비억제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사정이 이렇다면 일반 국민이나 입찰에 참여했던 이해당사자 등이 -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인지했을 때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고명섭 ○ 정부의 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사정당국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 본인 실명이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영원히 해당 업계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확보가 가능해야 하는데 예산낭비와 관련된 증거는 대부분 정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항 증거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를 이용할 수있는 방법은 있지만, - 공개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정부 부처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자격을 갖춘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하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반 국민이 감사청구를 하기가 지나치게 어려워 - 이런 규정들은 Red Tape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사건은 총 101건인데, - 이 중에서 실제로 감사가 실시된 것은 단 8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연도별로 그 인용률은 2015년 38.7%, 2016년 29.9%, 2017년 24.2%, 2018년 20.8% 2019년 9월 기준 19.8%로 최근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 실제로 감사가 실시된 것은 139건(17.8%)에 그쳤고, 375건(48.2%)은 기각되었고, - ‘검토 중’인 사안은 25건(‘16년)에서 96건(’19년 9월 기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런 현상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 “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 감사실시요건과 그 심사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사원법 제28조에 규정된 -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흐지부지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예산 낭비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 일반 국민들이나 공익단체 등에서 이런 절차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 낭비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일반국민이나 단체가 국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이호연 ○ 국회 행정처리나 정치권에 가까이 있는 일반국민이나 단체 등은 -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 국회법 제127조의2에 규정된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 오랜 기간이 소요돼야 하고, - 웬만한 힘과 빽이 없으면 이런 절차를 이용하기 힘들어 -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절차에 불과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당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과는 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 국회 회기 종료 후 후임 국회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아 - 감사원 감사보고서 상의 미흡한 감사절차에 대해 낱낱이 문제 삼지 않으면 제기된 이슈가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 관세청의 병행수입 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감사결과가 불만스러웠던 경우가 있었는데, -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 소상하게 정부 정책의 부당함과 예산 낭비 사례를 낱낱이 밝혀볼 생각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소상공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나요?

■ 고명섭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인데, -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 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등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심의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당일 또는 전일 저녁 문서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 배포한 자료를 회의 종료 후 회수하기도 하고, - 심지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결국, 심의위원들의 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국가재정법 제74조 제 3항에 따르면, -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고, - 장관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위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과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있으면 다음 년도에는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금 심사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대표도 형식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지만,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고 있고, - 감사권을 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은 - 다른 기금 위원들과 마찬가지일 입장일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형식적으로 예산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조직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 실전에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할 절차나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에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결국,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 정부조직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 기획재정부는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사무를 관장할 책임을 지고 있고, -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내 사무처와 예산정책처의 조력을 받아 결산심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권한과 의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만약,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 국회는 예산낭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 이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소극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만 의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만들어, -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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