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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9화] 사모펀드 대형 사고 터지면 한국 5년이하 징역 vs 미국 150년형..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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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9화] 사모펀드 대형 사고 터지면 한국 5년이하 징역 vs 미국 150년형..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하라~

-유한책임회사란 영어로는 Limited Partnership-사모펀드나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에 주로 활용되는 회사 형태

한중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4:39]

[경제통19화] 사모펀드 대형 사고 터지면 한국 5년이하 징역 vs 미국 150년형..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하라~

-유한책임회사란 영어로는 Limited Partnership-사모펀드나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에 주로 활용되는 회사 형태

한중일 기자 | 입력 : 2020/07/29 [14:39]

정형원

상법 제 169조에 따르면,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 대외적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데,

- 이것은 구성원인 사원(주주 또는 임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제된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인의 법률행위가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 법인의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호연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의 종류는 4종으로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 2008년 상법이 개정돼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현재 5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주식회사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인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등의 개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 먼저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원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는데,

-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유한회사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라고 들었는데,

-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왜 외투기업들이 유한회사를 선호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원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 사원이 간접·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유한책임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 2008MB정부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유한책임회사란 영어로는 Limited Partnership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미국 등에서 유한책임회사는

- 사모펀드나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에 주로 활용되는 회사 형태로

- MB정부 시절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요즘에는 자고 나면 새로운 사모펀드 사태가 언론에 보도돼 시끄러운데

  •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정형원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 49인 이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모은 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국내 사모펀드는 1282개에 달하고,

- 사모펀드 수탁고(설정액)424조원에 이르는 규모인데,

- 지난해에만 8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 전문 사모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고,

- 최소 펀드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 라임자산운용의 16천억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과 유사한 폰지사기 사건,

  •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경우, 운용사가 투자자와 판매사를 속인 사건 등
  • 대형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고,

- 검찰이 운용사와 판매사,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 생각이 들고,
  •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주기적인 검증제도 도입과 제도의 존폐까지 포함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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