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19화] 사모펀드 대형 사고 터지면 한국 5년이하 징역 vs 미국 150년형..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하라~-유한책임회사란 영어로는 Limited Partnership-사모펀드나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에 주로 활용되는 회사 형태■ 정형원 ○ 상법 제 169조에 따르면,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 대외적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회사는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데, - 이것은 구성원인 사원(주주 또는 임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법인은 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제된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인의 법률행위가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 법인의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호연 ○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의 종류는 4종으로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 2008년 상법이 개정돼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현재 5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주식회사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인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등의 개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 먼저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는데, -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유한회사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라고 들었는데, -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왜 외투기업들이 유한회사를 선호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 사원이 간접·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유한책임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 2008년 MB정부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유한책임회사란 영어로는 Limited Partnership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 미국 등에서 유한책임회사는 - 사모펀드나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에 주로 활용되는 회사 형태로 - MB정부 시절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요즘에는 자고 나면 새로운 사모펀드 사태가 언론에 보도돼 시끄러운데
■ 정형원 ○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는 - 49인 이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모은 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국내 사모펀드는 1만282개에 달하고, - 사모펀드 수탁고(설정액)는 424조원에 이르는 규모인데, - 지난해에만 8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 전문 사모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고, - 최소 펀드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 라임자산운용의 1조6천억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과 유사한 폰지사기 사건,
○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고, - 검찰이 운용사와 판매사,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 원점으로 돌아가 주기적인 검증제도 도입과 제도의 존폐까지 포함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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