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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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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2:18]

강원경찰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7/09 [12: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에서는,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1개월간(7. 9 ~ 8. 8) 운영, 엄정수사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지도자?동료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선수가 투신?사망하는 사건 등 체육계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특별수사단(단장:강원청 2부장 경무관 윤승영)을 편성, 운영하며 신고접수?첩보수집 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한 사안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폭력행위 –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강요?갈취 –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上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가혹행위)를 강요, 금품 등 갈취?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기타 불법행위 – 모욕?명예훼손, 경범죄위반(불안감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이다.

경찰은 가?피해자 간 우월적 지위와 학연?지연 등 관계적 특성으로 인한 보복?따돌림?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피해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 상담센터(강원청 강력계 신고전화: 033-248-0272)를 운영하고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 구축, 피해자보호팀과 연계하여 전문기관 심리상담 추진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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