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6.10부터 7.10까지 한 달 간 해양수산청,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 6개 관계기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사업장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17부터 4.17까지(61일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다. 점검대상은 총 36개 해양시설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34개소와 5만톤 이상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하역시설 2개소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류·유해물질 저장시설)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 및 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 등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여부 확인 및 사업장 스스로 선제적 예방조치 독려 등 △ (하역시설) 화물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물질 해상탈락·비산 등 예방조치 사항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발열 확인 등 예방활동 수칙 준수 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행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