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6화] 세계기구(FATF)도 걱정하는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세계기구(FATF)가 지적한 한국 불법자금 문제 관련법 제정에 나서라는데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 FATF 상호평가보고서 삼성 차명계좌(3)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 FATF는 우리 정부에 어떤 권고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에 대해 요약을 해 주시죠.
■ 고명섭 ○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4조 5천억 원 규모의 차명자산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의 차명계좌가 밝혀낸 바 있습니다.
○ 2008년 1월 민주당 FT는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 2019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 삼성증권을 포함한 4개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마치 양파껍질처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건희 회장이 당초 차명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상속세 포탈과 상속재산을 독식하려는 욕심이 병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작용했다고 봅니다.
○ 참여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 국세청과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간 수수한 공문을 통해서, - 국세청이 세금을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FATF는 차명계좌도 자금세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 아마도 단군 이래 최대의 자금세탁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이런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 하지만, 국세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사회자 ○ 어쨌든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은 가산세나 가산금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포탈한 셈이고, -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인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후조치가 있었나요 ■ 이호연 ○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나중에라도 - 삼성측에서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은닉했기 때문에, - 국세청은 상속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유발한 점에 대해 당연히 사과를 해야 옳았을 것이지만, -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 납세자의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가지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상속세를 포탈해 - 국세청이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면, -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증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였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당시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 사건과 관련해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고명섭 ○ 특검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 삼성 임직원 명의의 1,199개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것이며, - 관련된 세금은 깨끗하게 납부할 것이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 하지만, 이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 약속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행을 촉구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 삼성일가는 사회정의나 조세정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당시 언론에는 상속세는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세는 가능했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 이호연 ○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훗날,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는데, - 국세청과 금융위 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통해 -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세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삼성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삼성차명 계좌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법 개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작년 7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에는 - 금융사가 임직원의 AML 업무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 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 사업자 명의대여를 허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는, -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 탈세 등의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준 경우, - 우리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것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이번 FATF 보고서에 차명계좌 등과 관련해 -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우선 개선을 요하는 8개 과제 중 3번째 항목에 기술돼 있는데,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상속세 포탈 등과 관련된 조세 범죄의 범주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FAFT는 차명계좌도 자금세탁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 지난 번처럼 다음 FATF 상호평가가 임박해 관련법을 개정하지 말고, - 21대 국회 개원 이후 즉시 법률 개정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앞에서 FATF가 8개의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Priority Actions)를 권고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a)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도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b) 국내 및 국제기구 정치적 주요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을 포함하도록 AML/CTF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c)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예를 들어 전제범죄의 범위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는 범죄들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
d)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몰수 및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 차명계좌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수사 추적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활성화 및 확대할 수 있는 도구들을 탐색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f) 동결 의무를 DNFBPs와 모든 자연인 법인까지 확대하고,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해야 한다.
g) 동결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밀금융제재(TFS) 이행 관련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PF(Prolification Financing,핵/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거래(“확산금융”)) 관련 조정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h) KoFIU의 IT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KoFIU 기관 내 지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근무 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사회자 ○ 좀 지나치다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 저는 이 참에 재벌들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 사건 등에 대해서는 - ‘전두환 재산 몰수 특별법’ 같은 강력한 법이 마련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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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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