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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6화] 세계기구(FATF)도 걱정하는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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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6화] 세계기구(FATF)도 걱정하는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

세계기구(FATF)가 지적한 한국 불법자금 문제 관련법 제정에 나서라는데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09:05]

[을의반란46화] 세계기구(FATF)도 걱정하는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

세계기구(FATF)가 지적한 한국 불법자금 문제 관련법 제정에 나서라는데  ..대한민국 해외 자금유출 1위국 ..21대 국회 관련 개정해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5/25 [09:05]

<< FATF 상호평가보고서 삼성 차명계좌(3)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방송을 시작합니다.

 

 

,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호연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 FATF는 우리 정부에 어떤 권고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에 대해 요약을 해 주시죠.

 

고명섭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45천억 원 규모의 차명자산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의 차명계좌가 밝혀낸 바 있습니다.

 

20081월 민주당 FT는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2019515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 삼성증권을 포함한 4개사에 12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양파껍질처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소장님,

- 이건희 회장이 당초 차명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상속세 포탈과 상속재산을 독식하려는 욕심이 병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작용했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 국세청과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간 수수한 공문을 통해서,

- 국세청이 세금을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FATF는 차명계좌도 자금세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 아마도 단군 이래 최대의 자금세탁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 하지만, 국세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자

어쨌든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은 가산세나 가산금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포탈한 셈이고,

-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인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후조치가 있었나요 

이호연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나중에라도

- 삼성측에서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은닉했기 때문에,

- 국세청은 상속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유발한 점에 대해 당연히 사과를 해야 옳았을 것이지만,

-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 납세자의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가지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상속세를 포탈해

- 국세청이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면,

-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증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였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당시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 사건과 관련해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고명섭

특검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 삼성 임직원 명의의 1,199개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것이며,

- 관련된 세금은 깨끗하게 납부할 것이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속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행을 촉구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 삼성일가는 사회정의나 조세정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당시 언론에는 상속세는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세는 가능했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이호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훗날,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는데,

- 국세청과 금융위 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통해

-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세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삼성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사회자

사무총장님,

-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삼성차명 계좌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법 개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고명섭

작년 7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에는

- 금융사가 임직원의 AML 업무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 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 사업자 명의대여를 허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는,

-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탈세 등의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준 경우,

- 우리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것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이번 FATF 보고서에 차명계좌 등과 관련해

-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우선 개선을 요하는 8개 과제 중 3번째 항목에 기술돼 있는데,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속세 포탈 등과 관련된 조세 범죄의 범주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FAFT는 차명계좌도 자금세탁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 지난 번처럼 다음 FATF 상호평가가 임박해 관련법을 개정하지 말고,

- 21대 국회 개원 이후 즉시 법률 개정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앞에서 FATF8개의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Priority Actions)를 권고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a)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도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b) 국내 및 국제기구 정치적 주요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을 포함하도록 AML/CTF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c)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예를 들어 전제범죄의 범위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는 범죄들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

 

d)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몰수 및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 차명계좌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수사 추적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활성화 및 확대할 수 있는 도구들을 탐색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f) 동결 의무를 DNFBPs와 모든 자연인 법인까지 확대하고,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해야 한다.

 

g) 동결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밀금융제재(TFS) 이행 관련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PF(Prolification Financing,/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거래(“확산금융)) 관련 조정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h) KoFIUIT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KoFIU 기관 내 지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근무 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사회자

좀 지나치다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 저는 이 참에 재벌들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 사건 등에 대해서는

- ‘전두환 재산 몰수 특별법같은 강력한 법이 마련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1(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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