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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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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전담반 운영 특별단속 시행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14:39]

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전담반 운영 특별단속 시행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4/21 [14:3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는 봄 행락철 선박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오는 420일부터 531일까지(42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청에 따르면, 지난 해 관내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515척으로 확인되었으며, 행락철·농무기철(3~7)187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여 전체의 36.3%를 차지하였다.

이중 선종별로는 어선이 124(66.3%)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가 37(19.7%), ·부선이 9(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원인은 기관손상이 62(33.1%), 부유물감김 26(13.9%), 충돌 18(9.6%), 침수 14(7.5%), 추진기 손상 13(6.9%) 순으로 기관손상이 가장 높았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지방청과 소속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 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 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 이다.

특히, 화재, 전복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의 항행·조업행위에 대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청은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3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민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여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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