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경북경찰청, 코로나19 이용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내외신문
로고

경북경찰청, 코로나19 이용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7:39]

경북경찰청, 코로나19 이용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3/27 [17: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출형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해 경북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경북 김천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면편취책을 검거 구속하고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됐으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라고 속이는 변종수법의 전화금융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20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254건·피해액은 42.3억원으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7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상품권 수취 유형이 33건 차지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 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19」안내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보는 즉시 삭제하고,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