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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기구 살균제 손 소독제로 제조?유통한 50대 등 2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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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기구 살균제 손 소독제로 제조?유통한 50대 등 2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0:57]

강원경찰청, 기구 살균제 손 소독제로 제조?유통한 50대 등 2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3/19 [10: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수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강원경찰청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50세) 등 2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월 3일부터 ~ 3월 9일간 경기도 김포시 이하 공장에서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4만 개를 제조하여 중간 유통업체에 개당 3,000원, 총 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W쇼핑몰 운영, 여,38세,중국인)는 지난 달 2월 29일부터 3월 11일간 자신이 운영하는 W쇼핑몰에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광고하면서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1개당 5만 원씩 총 215개, 총 1,075만 원을 판매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코로나19로 손소독제와 KF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를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F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기 전에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살펴봐야 하며 미인증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경찰, 식약처 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강원경찰은 피의자들에 관한 단속사항을 관련 행정기관 통보 및 판매한 손소독제와 마스크에 대해 인체 위해 여부를 감정의뢰하는 한편, 국민 건강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인증 제품 등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강화로 지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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