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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이성윤, ″규정대로 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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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이성윤, ″규정대로 했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5 [21:54]

′윤석열 패싱′ 논란…이성윤, ″규정대로 했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20/01/25 [21:5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61·23)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비서관과 관련한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윤 총장에 대한 보고가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 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수했다다음날인 24일 대검 기조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사무보고규칙 제2조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정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고형곤)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수차례 기소안은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고,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아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은 서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수사팀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대검은 이 지검장보다 상급자이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조국 일가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을 감찰할 뜻을 내비치면서, 설 연휴 이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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