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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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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5:45]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김준환 기자 | 입력 : 2020/01/14 [15:45]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치원 3´이 발의 448일 만에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설립자로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경영을 금지해 원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 변경명령, 운영정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 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840분쯤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이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사립유치원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청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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