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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공식 통보…서울대 “추가 정보 요청”: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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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공식 통보…서울대 “추가 정보 요청”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20:26]

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공식 통보…서울대 “추가 정보 요청”

박순정 기자 | 입력 : 2020/01/13 [20:26]

1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공식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 해제 등 내부 검토를 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사퇴 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직위해제 등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위해제는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 준비로 인해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리는 조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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