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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시민 피해 우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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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시민 피해 우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21:41]

부산동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시민 피해 우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20/01/11 [21:41]

부산 동구청이 관내 일대에서 추진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동구청은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주택 공급 행위는 아닌지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해 12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범일동 스마트시티협동조합은 부산시 동구 범일동 자성대 공원 인근에 450여 세대의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요지는 2,000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59.4형 아파트는 출자금에 1,600만 원을 더한 보증금 3,600만 원에 월세 20만 원대로 입주가 가능하고 8년 뒤 시세의 85% 수준으로 분양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82.5형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선이다.

그러나 관할 동구청은 이 조합이 사실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주택사업은 지역주택조합보다 사업 초기에 주택법의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반면 협동조합형은 운신의 폭이 다소 넓다. 실제 범일동스마트시티협동조합은 건축과가 아닌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조합설립 신고를 했다. 협동조합도 설립목적을 위해 출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조합도 지난 해 123일 조합 신고를 했고 목적도 민간임대주택보급사업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동구청 건축과는 범일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서류도 한 장 들어온 것이 없어 사업의 실체가 모호하다거액의 조합비를 받으며 동·호수를 지정하는 일종의 주택공급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는지를 챙겨야 하는데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필요할 경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도 해야 하는데 피처분자가 모호해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구청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기준 미비, 사업지의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세대 설정과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 초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동구청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범일동스마트시티 협동조합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모세 조합장은 먼저 조합 가입비 2,000만 원은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약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조합비는 대형 신탁사에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동·호수를 지정하면서 사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며 만약 450 세대가 400세대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추첨방식을 도입하거나 전액 환불을 해주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1월 중 예정인 건축심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다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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