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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 인정 어렵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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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 인정 어렵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3:09]

전광훈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 인정 어렵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20/01/03 [13:09]

지난해 103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한 전광훈 목사는 어젯밤 11시쯤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자, 밝은 표정으로 두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우리(범투본)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해왔다. 전 목사 등이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 목사의 지지자와 교인 수십명은 경찰서 앞에 모여 이들의 구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에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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