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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솜방망’이 비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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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솜방망’이 비판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10:16]

‘명품 밀수 혐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솜방망’이 비판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2/21 [10:16]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이세창 부장판사)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이들에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모녀는 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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