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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구속기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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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구속기소

부시장 때 한우 114만원·책값 198만원 받아총 4950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부정행위 해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15 [14:48]

유재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구속기소

부시장 때 한우 114만원·책값 198만원 받아총 4950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부정행위 해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2/15 [14:48]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현직 부산 부시장 시절(20187~201911)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부시장은 부시장 시절인 지난해 9월 한 신용정보회사 회장 A씨에게 '추석 선물' 명목 한우 세트(개당 38만원)를 자신이 지정한 3명에게 자신 명의로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대로 선물비용 114만원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A씨에게 내가 쓴 책을 사서 내게 보내달라고 요구, 100권 총 19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부산 경제부시장에 재직하면서도 1100만원 또는 한 해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2010년부터 작년까지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 회장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또다른 '자필 책값 대납'과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해 1월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이력서를 보냈고, 업자는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음 달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혔다.

검찰은 금융위가 이 같은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권한을 지닌 만큼 이들 간의 금품 매개 유착이 발생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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