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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처리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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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처리해야"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22:06]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처리해야"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10 [22:06]

경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폐지하더라도 중요 범죄는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9일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보도자료에서 신속처리법안은 정부 합의, 국회 논의 등 민주적 의견 수렴을 거친 법안이라며 원안은 존중돼야 하며 오히려 수사권조정과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게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수사지휘의 사실상 유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원칙적 불인정, 검찰의 직접수사 전면허용을 요구하며 신속처리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중요 범죄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검찰에 통보하고 종결 전 협의하게 하자는 검찰의 의견을 반박했다. 경찰청은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요구에 따르면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주장은 검·경을 대응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수사권 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 재난사건 대응은 피해자 구호·상황 유지·수사 등 통합적 지휘 체계를 갖춘 경찰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 사범은 현재 법안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변사나 살인 사건은 유일한 검시 주체인 검찰이 부검영장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더라도 일부 사건은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경찰청은 검사, 사건관계인, 수사심의위원회 등 다수의 통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검찰 제시안은 사실상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나 압수 등의 적법성은 신속처리법안에 따라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60일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오히려 검찰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더라도 통제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직접 수사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경우 외부위원이 이를 다시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 번 놓이게 하며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조서 재판의 원인이며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초래한다최장 4년의 유예기간 내라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민 인권은 검사의 지휘가 아닌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로 이뤄져야 한다소수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과 조직 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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