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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 최대의 걸림돌..국방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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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 최대의 걸림돌..국방부?

풍력발전사업, 국방부의 과잉 규제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7:45]

풍력발전 사업 최대의 걸림돌..국방부?

풍력발전사업, 국방부의 과잉 규제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0/08 [17:45]

최근 국방부의 과잉 규제에 대해 조사를 했던 감사원은 국방부가 현행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안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령에서 군사보호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풍력발전사업을 규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규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개발계획 관한 법률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군사보호구역 내 허가를 할 경우 군사기지법에 따른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풍력발전 등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국방부의 협의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의 국직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계 벗어난 군사기지훈령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의 따르면 위임 한계에서 벗어난 군사기지훈령의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방부가 군사기지훈령에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정할 시에는 군사기지법에서 위임한 선에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만약 군사보호구역을 벗어난 경우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행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국방부와 협의해 국방부훈령이 아닌 법률로 마련해야겠다.

 

국방부는 군사기지훈령에 보호구역외 지역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기타 시설물이 군사 레이더에 영향을 미칠 경우 탐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위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군사기지법의 위임 범위인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협의하도록 한 한계를 벗어나 군사보호구역 이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동의 3년간 5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의 국방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총 528건의 협의 업무 중 14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했다. 14건 중 9건은 풍력발전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동의 사유는 레이더 영향, 군사보호구역 포함 등이었다. 또 국방부는 강원도에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 개발행위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차폐를 이유로 부동의를 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동의로 5건을 처리했다.

 

풍력발전사업이 군사작전을 저해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부동의 처리를 하며 중단된 풍력발전사업 5건의 사업비는 최소 6천억에 달한다.

국방부가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과잉 규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신뢰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군사보호구역 밖에서 풍력발전기 설치 등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 훈령이 아닌 군사기지법 등의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뜻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국방부훈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내외신문 전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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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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