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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론 항공법 위반 5배 이상 급증..드론 관련 기준 마련 시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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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론 항공법 위반 5배 이상 급증..드론 관련 기준 마련 시급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19/10/03 [17:31]

한국 드론 항공법 위반 5배 이상 급증..드론 관련 기준 마련 시급

내외신문 | 입력 : 2019/10/03 [17:31]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 공격으로 드론의 살상능력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서 드론의 항공법위반 사실이 14년 대비 5배이상 폭증에 드론 비행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5년간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은 20144, 201516, 201624, 201737, 201828, 20198월말 기준 30, 139건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경우가 143건에서 1916건으로 5.3배 폭증했는데

지난 812일 고리·세울 원전 상공에 드론이 발견됐고, 13일 신고리원전 전망대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두건 모두 체포 실패, 817일 고리원전, 829일과 97일 한빛원전 인근 해상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체포 실패에 했다.

송석준의원은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비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0~2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여 관대한 처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어,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인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하로만 비행한다면 지대지 사격장, 지대공 사격장 등 비행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도 승인없이 드나들 수 있어 드론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은 총 142건으로 드러나는 등 부처 간 협업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드론. 출처: (cc) Don McCullough
카메라가 달려 있어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드론. 출처: (cc) Don McCullough

 

이어,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테러피해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칙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고 했다.

덧붙여, 비행금지구역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드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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