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을 갖추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시술 등 보톡스 성형 시술을 하여 온 불법의료업 피의자 김 모(여,43세)씨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09년 8월 15일에서 10월 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성형 시술을 100만 원에 해주고 눈썹 문신 시술에는 10~ 20만 원을 받는 등 횟수 미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 2012년 7월 13일 자진 출석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불구속 입건헀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