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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권 투기 전매사범 등 217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18 [12:46]

세종시 분양권 투기 전매사범 등 217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18 [12:46]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청장은, 세종시 건설 붐에 편승하여 청약통장 매매, 전매 제한기간(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중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 217 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12년 2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펄쳐 지난 2010년 8월 청약통장 알선업자 조 모(44세)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청약통장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거주 김 모(49세)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같은 혐의로 모두 41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1년 9월 20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 모(40세)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첫 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양도한 세종시 조치원읍 거주 이모(45세)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같은 혐의로 모두 11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1월 초순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첫 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 박 모(40세)씨로부터 프리미엄을 2,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전매 의뢰를 받아 오 모(여,37세)씨에게 전매를 알선하고, 양측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73회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대가로 1억 454만 원을 받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거주 이 모(여,48세)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모두 54 명을 입건(구속 2명, 불구속52명) 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세종시 남면 나성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 모(56세)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연기군 서면 거주 곽 모(65세)씨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모두 3 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세종시를 비롯하여 충남도청 이전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 불법 전매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인 가운데, 선량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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