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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업체 사장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17 [09:11]

소방설비업체 사장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17 [09:11]
대전서부경찰서는 소방설비업체에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낸 갈취 피의자 전 모(32세)씨를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 한 모(42세)씨가 운영하는 소방 회사에서 지난 2012년 1월에 퇴직한자로, 지난 4월 23일 월평동 자신이 근무하였던 업체 사장에게 불법하도급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며, 3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계속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국토해양부 및 소방시설 공사 업체 홈페이지에 ″소방시설 안전한가″라는 민원의 글을 올려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전씨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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