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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40대 선장 음주운항 까지

강봉조 | 기사입력 2012/07/08 [11:05]

지명수배 40대 선장 음주운항 까지

강봉조 | 입력 : 2012/07/08 [11:05]
- 군산해경, 혈중알콜농도 0.181% 선박 운항 선장 검거 -


7일 음주운항을 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선박이 검거되는 등 최근 음주운항 선박이 크게 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7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마량선적 각망어선 H호(4.99t) 선장 안모(49, 서천군)씨를 음주운항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 상태에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하고 해경의 검문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화사도 근해에서 조업중 어업지도선에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어업지도선 주위를 고속으로 선회하며 위협한 것.


이후 출동한 태안해경 소속 경비정(P-90)을 피해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마량항으로 회항하다 군산해경 홍원파출소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돼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던 것.


한편 안씨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사실도 추가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까지 납부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총 8건으로 지난 해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이상의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5t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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