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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 음주운전 취약지역 심야 일제단속 실시 ”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07 [15:20]

“ 전북도내 음주운전 취약지역 심야 일제단속 실시 ”

정해성 | 입력 : 2012/07/07 [15:20]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매주 금요일 일제단속 실시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월 중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배 이상 급증 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1일 부터 도내 전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를 이용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문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음에도, 교통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취약지인 유흥가 · 유원지 주변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여, 총 45명(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26명, 측정거부 1명, 무면허 1명,)을 적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날 6일 밤9시 ~ 새벽 2시까지 경찰서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2시간씩 교통 · 지구대, 경찰관기동대 등을 동원하여 음주운전 취약지 17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0.185%로 적발된 전주시 효자동 거주 박 모(49세)씨 등 17명을 면허취소 처분하고, 군산시 수송동 거주 이 모(33세)씨는 0.083% 등 0.05 ~0.1% 미만인 26명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하고 무면허 1명을 단속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2회 위반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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