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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68,444건에 115억9천만원 부과...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9/18 [23:40]

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68,444건에 115억9천만원 부과...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임영화 | 입력 : 2019/09/18 [23:40]

[내외신문]임영화 기자= 강화군은 2019년도 9월 재산세(주택, 토지)를 68,444건, 115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화군청 전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다. 주택분의 경우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1기분을 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 ,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강화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영화 기자 lyh8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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