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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공무원 등친 파렴치한 인천시공무원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0/02 [09:21]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공무원 등친 파렴치한 인천시공무원

이승재 | 입력 : 2009/10/02 [09:21]

"음주운전사고 합의명목 200만원중 150만원 가로채

합의 이후 금액 재 요구,피해자 부인 합의금액 확인 과정 드러나

 

인천시청 공무원 A씨(47. 6급)가 같은 시 소속 공무원 B(56. 기능직8급)씨에게 음주운전사고를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인천시청 감사실에 의하면 지난 7월께 음주사고를 낸 시청공우원B씨에게 “경찰공무원을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 합의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그러나 합의금을 건네받은 A씨는 이후 실제 합의금으로 5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합의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50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씨의 부인이 담당검사에게 합의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행각이 밝혀지게 됐다.

B씨의 부인은 “같은 시 공무원으로서 교육까지 함께 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이런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현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B씨는 음주운전 사실로 지난 8월에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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