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윤정 기자=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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