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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급식소 수산물 원산지 표시 본격 시행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3/09 [13:43]

음식점 및 급식소 수산물 원산지 표시 본격 시행

김병호 | 입력 : 2012/03/09 [13:43]


-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6개 수산물 조리, 판매시 원산지 표시-

충청북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11. 10. 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또는 집단(위탁)급식소에서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2012. 4.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은 생산?가공하여 수산물 판매업소나 음식점 수족관등에서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개 수산물에 대하여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생식용(횟감) 및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대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도 포함 한다)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 산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국산 수산물은 ????국산????????국내산????????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넙치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뱀장어(국내산)

⇒ 원양산 수산물은????원양산????또는????원양산(해역명)????으로 한다.

【예시】우럭회(원양산), 우럭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 수입산 수산물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참돔회(일본산), 낙지회(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참돔매운탕(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 원산지가 다른 상이한 품목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참돔낚지매운탕(참돔:국내산, 낙지:중국산)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되어야 한다.

집단(위탁) 급식소는 식당이나 식사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반(휴게) 음식점이나 집단(위탁) 급식소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어종별로 각각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하여 표시하거나 표시한 원산지와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고발 조치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렇게 음식점 및 급식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까지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시군 공무원 및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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