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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가구 공장 등록...규정 내세워거부”

이판석 | 기사입력 2019/02/01 [17:07]

하남시, “가구 공장 등록...규정 내세워거부”

이판석 | 입력 : 2019/02/01 [17:07]

[내외신문]이판석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기업이 수십억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도 산업 단지 내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무 가구를 조립 생산하는 회사의 공장등록을 형식적인 규정을 내세워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단지는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에 LH가 조성한 하남 ‘미사 2단계 조성사업’(이하 하남미사)이다. 하남미사는 6만 5,000여 평 (216,649㎡)규모로 2014년 9월경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7년 12월 마무리 되었다. 수용인구는 4,256명으로 설계되었다.

 

하남미사는 산업시설 85,011㎡(39.2%) 자족기능 확보시설 35,294㎡(16.3%) 지원시설 9,820㎡(4.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미사를 조성한 LH는 설계단계에서 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 따라 입주업종을 구분했다. 

 

즉 '복합업종1'(음.식료 관련산업). '복합업종2'(섬유 화학 관련산업), '복합업종3'(목재. 종이 관련산업), '복합업종4'(재료 소재 관련산업), '복합업종5'(전기 전자 관련산업), '복합업종6'(기계 관련산업), '복합업종7'(기타 산업)이다. 

 

가구조립업체 ‘인토스퍼니처’ 공장등록 했더니...

 

사무용 가구를 조립생산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인토스퍼니처(주)는 남양주 등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곳으로 모아 생산하면서 경영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남미사 입주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경 이 모씨로 부터 초이동 3009-6번지 570㎡를 매입했다. 이곳은 복합업종2(섬유 화학 관련 산업)에 해당한다. 

 

또 업종에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이 포함된다. 이와 반해 바로 옆 부지는 복합업종3(목재. 종이 관련 산업)으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가구제조업(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다.  

 

문제는 하남시가 관련 규정을 들면서 인토스퍼니처(주)의 업종이 가구제조업(32)이라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표방하고 있는 ‘하남시’

 

인토스퍼니처 백일현 대표는 지난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 공무원은 LH에서 넘어올 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등록이 안 된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면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섬유나 화학은 되는데 가구는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는 복합공정”이라면서 “의자는 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 파티션은 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판, 가구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 안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자유롭게 해야 한다. 처음 이곳을 나눴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다. 나줘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족단지는 용도가 다르니까 별개이지만 산업단지 안에서 업종 구분은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대표는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너머도 아니고 건물 바로 옆은 <복합업종3>으로 가구가 허용이 되는데 그 옆은 <복합업종2>지역이라면서 섬유 화학 관련 산업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욱이 우리 공장은 특별한 소음이나 환경오염 제재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단지 이곳은 섬유라고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가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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