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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先 지급정지 조치"로 대출 사기 근절

김윤정 | 기사입력 2012/02/02 [01:12]

금감원, "先 지급정지 조치"로 대출 사기 근절

김윤정 | 입력 : 2012/02/02 [01:12]

 

최근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신용등급 조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 후 잠적하는 등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대출사기 상담 접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357건으로 피해금액은 4배나 증가한 26억6000만원에 달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잇따르면서 1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팀)은?서민층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출사기에 대한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출사기 피해는 저소득?저신용자로서 급전이 필요하고 금융지식이 낮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됨으로서 동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내외신문

 

이번 대출사기 근절 방안에는 “선지급정지 정책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어 사기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先 지급정지 정책"은 대출사기가 대부광고를 본 `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 `피해자의 잠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착안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피해자는 3일 안에 두 은행(피해자의 계좌나 사기범이용계좌 관리은행)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상당액을 즉각적으로 지급 정지 조치하게 된다.

 

한편, 불법 대부 광고는 휴대전화, 인터넷, 생활 정보지등의 매체가 이용되는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 휴대전화?인터넷전화(070)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는 단 기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광고 사기범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한편,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타인명의 예금통장(대포통장), 개인신용정보 등도 거래하고 있다.

 

생활정보지 광고 사기범은 생활정보지 및 지하철무가지 등의 ‘금융정보(광고)’란에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유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정보지 업체 등이 대부광고를 검증할 의무가 없어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관련정보 교환 등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에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강화, 피해사례 및?예방방안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전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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